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261
찬성
0
반대
1
기권
36
불참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1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8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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