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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2-26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60
찬성
1
반대
2
기권
37
불참
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반대 1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9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기권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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