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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2024-12-10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70
찬성
1
반대
0
기권
29
불참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82 · 반대 1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신동욱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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