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253
찬성
2
반대
9
기권
36
불참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4 · 반대 2 · 기권 9 · 불참 1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곽규택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84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4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4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8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4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4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84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84명
주호영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84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84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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