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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2026-01-29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6명

195
찬성
0
반대
0
기권
101
불참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6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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