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195
찬성
0
반대
0
기권
101
불참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6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