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89
찬성
0
반대
1
기권
10
불참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기권 1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103 · 불참 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문진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같은 당 찬성 1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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