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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2025-11-13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153
찬성
0
반대
2
기권
143
불참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기권 2 · 불참 31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30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3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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