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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6-08-20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197
찬성
0
반대
0
기권
102
불참
따라,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51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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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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