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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025-03-13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300명

273
찬성
0
반대
0
기권
27
불참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89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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