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180
찬성
0
반대
2
기권
116
불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7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기권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