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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026-02-12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6명
155
찬성
0
반대
0
기권
141
불참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불참 28
국민의힘
불참 106
조국혁신당
찬성 10 · 불참 2
무소속
찬성 3 · 불참 4
진보당
찬성 4
개혁신당
찬성 3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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