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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2026-06-18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49
찬성
1
반대
2
기권
48
불참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85 · 반대 1 · 기권 2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5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5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8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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