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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6-02-12 ·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 · 재적 296명

160
찬성
0
반대
0
기권
136
불참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3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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