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80
찬성
0
반대
0
기권
20
불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93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