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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4-12-02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80
찬성
0
반대
0
기권
20
불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93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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