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87
찬성
0
반대
1
기권
12
불참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100 · 기권 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권성동 기권
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 같은 당 찬성 10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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