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69
찬성
0
반대
1
기권
30
불참
대전회생법원의 경우 대전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충청북도에 대하여, 광주회생법원의 경우 광주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중복관할을 허용하여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9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