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171
찬성
101
반대
0
기권
28
불참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반대 1 · 불참 16
국민의힘반대 96 · 불참 11
조국혁신당찬성 11 · 반대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50명
박은정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