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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11-28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68
찬성
0
반대
0
기권
32
불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90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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