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262
찬성
1
반대
5
기권
30
불참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기권 1 · 불참 9
국민의힘찬성 89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기권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반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