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204
찬성
0
반대
0
기권
92
불참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고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62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