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6
찬성
0
반대
0
기권
74
불참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