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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2025-11-13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8명

217
찬성
0
반대
5
기권
76
불참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73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기권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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