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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2025-11-13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8명

217
찬성
0
반대
5
기권
76
불참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73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기권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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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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