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72
찬성
0
반대
1
기권
27
불참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94 · 기권 1 · 불참 1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9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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