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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6인)

2025-03-13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46
찬성
1
반대
3
기권
50
불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77 · 반대 1 · 기권 3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7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7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7명
이달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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