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72
찬성
0
반대
3
기권
25
불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기권 3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99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51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1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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