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17
찬성
0
반대
3
기권
79
불참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기권 3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66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19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19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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