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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2-26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300명

255
찬성
4
반대
4
기권
37
불참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반대 1 · 기권 4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95 · 불참 12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42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2명
소병훈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42명
안규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42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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