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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7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163
찬성
0
반대
3
기권
134
불참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기권 3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3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43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4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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