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231
찬성
0
반대
1
기권
66
불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70 · 기권 1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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