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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12-31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179
찬성
105
반대
5
기권
11
불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반대 1 · 기권 2 · 불참 7
국민의힘반대 101 · 기권 3 · 불참 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반대 101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반대 101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101명
민홍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같은 당 찬성 157명
송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57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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