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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2025-05-01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262
찬성
1
반대
2
기권
35
불참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반대 1 · 기권 2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86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50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50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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