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76
찬성
1
반대
3
기권
20
불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기권 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94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10 · 기권 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60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60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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