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194
찬성
0
반대
5
기권
97
불참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기권 3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7 · 기권 2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7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7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18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18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1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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