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241
찬성
0
반대
3
기권
54
불참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5 · 기권 3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75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5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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