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209
찬성
0
반대
0
기권
87
불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