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211
찬성
0
반대
0
기권
84
불참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66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