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197
찬성
0
반대
5
기권
93
불참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59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기권 1 · 불참 3
진보당기권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종민 기권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같은 당 찬성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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