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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2026-02-12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96명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138
불참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불참 25
국민의힘
불참 106
조국혁신당
찬성 11 · 불참 1
무소속
찬성 3 · 불참 4
진보당
찬성 4
개혁신당
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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