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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3인)
2025-06-05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6명
186
찬성
17
반대
0
기권
93
불참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63
국민의힘
반대 14 · 불참 93
조국혁신당
찬성 12
무소속
찬성 6
개혁신당
반대 3
진보당
찬성 3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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