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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02
찬성
0
반대
8
기권
90
불참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기권 2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6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4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54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4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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