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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300명

245
찬성
0
반대
8
기권
47
불참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기권 1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71 · 기권 7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7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1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7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5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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