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86
찬성
91
반대
3
기권
20
불참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3 · 불참 4
국민의힘반대 91 · 기권 2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반대 91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반대 91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