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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300명

185
찬성
0
반대
2
기권
113
불참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한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기권 2 · 불참 52
국민의힘찬성 57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6 · 불참 6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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