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87
찬성
0
반대
0
기권
113
불참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52
국민의힘찬성 56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6 · 불참 6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