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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2026-05-07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적 286명

213
찬성
0
반대
0
기권
73
불참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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