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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6-01-29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6명

202
찬성
0
반대
0
기권
94
불참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62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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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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