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152
찬성
0
반대
6
기권
140
불참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7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기권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신장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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