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47
찬성
1
반대
5
기권
45
불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기권 1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72 · 반대 1 · 기권 4 · 불참 3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2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72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2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2명
맹성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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