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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2026-06-18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47
찬성
0
반대
5
기권
48
불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84 · 기권 5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84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4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84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8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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