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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5-03-13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300명

265
찬성
1
반대
5
기권
29
불참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불참 10
국민의힘찬성 90 · 기권 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기권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조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같은 당 찬성 9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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